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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했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
2021. 6. 4. 10:27
토지확보 및 조합원모집률 등의 허위광고, 사업의 장기화, 조합장 등의 비리 문제 등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조합원아파트 사업이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 문제인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임의세대로 가입을 권유하며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매하면 된다고 홍보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업무대행사에서 가입시킨 조합원마다 인센티브를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이 진행되며 시행되는 총 3번의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입한 분담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명경(서울)에서 봉천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을 뻔한 의뢰인의 탈퇴 및 환불을 도왔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위광고로 탈퇴 결심했는데... 준조합원이었다고?
명경의 의뢰인은 2019년 11월 경 관악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A지주택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닏. 계약 당시 의뢰인을 응대했던 상담직원은 "A쪼합은 7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고, 실제로 토지매입률도 4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조합에서 들은 설명이 진짜인 지 물어보자 실제 토지매입현황이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급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직원이 설명한 토지매입률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허위광고에 당했다고 판단해 저희 로펌에 법적대응방안을 논의하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며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봉천동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택법상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경우에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해 조합원 가입 부적격자 였던 것이죠. 의뢰인도 계약 당시 본인이 자격을 만족하지 못했음을 고지했지만 조합원 모집에 급급했던 직원은 문제없다며 준조합원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
임의세대 분양이란?
이는 조합원 모집을 모두 끝낸 후 남은 잔여세대가 30세대 이하인 경우 그 잔여세대를 분양공고, 청약접수 등의 일반분양과정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반분양 시 청약접수가 마감되고 전세대가 계약되서 미계약, 미분양세대가 나오지 않는다면 임의세대로 계약하신 분들은 입주할 집이 없게 되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 단계인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임의로 분양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법령 위반사유로 위법한 계약입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즉,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광고에 의한 계약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만약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명경의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첫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봉천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과 조합원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계약을 취소하려하냐, 유지해라' 고 말하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명경은 두번째 내용증명을 보내 잘못된 사항을 안내해 의뢰인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과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명경에서 취할 법적조치들에 대해 안내하며 계약취소 및 분담금 반환에 응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형사고소 및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명경의 강력한 법적압박에 결국 조합에서는 의뢰인의 조합 탈퇴는 물론이고 그동안 납입했던 분담금 역시 전액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봉천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처럼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로 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행위로 피해를 보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1)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세대로 분양받으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업의 안정성 내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성공가능성만을 부각해 설명한 경우, 3) 사업과 관련한 토지확보율을 속인 경우, 4)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는데도 지정이 확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5) 분담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서 이후 추가분담금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경우 등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며, 피해 조합원들의 탈퇴 및 환불을 돕고 있는데요. 허위광고 및 임의세대 가입으로 탈퇴하고자 하지만 조합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 저희 명경의 전문가들에게 법적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