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역주택조합 사기, 계약금 환불 원한다면

지주택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사업이죠. 하지만 광고 등으로 조합원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 분담금을 거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짓고 분양으로 비조합원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라 이 과정에서 종종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방방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발생하며 조합사업을 둘러싸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율 등을 속여 조합원 945명에게 가입 등의 명목으로 288억원을 가로 챈 7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해 조합설립인가가 불투명했음에도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 등의 허위광고로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사건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확보율 거짓으로 광고한 A조합

 

명경의 의뢰인은 2019년 목동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던 A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했던 의뢰인을 응대했던 직원은 계약을 종용하며 토지를 70% 확보한 상태이고, 조합원 모집 또한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로얄동과 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현금으로 지역주택조합분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직원의 말대로 수표로 금액을 지불하며 조합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는 전부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A조합이 매입완료한 토지는 전체 사업진행부지의 30%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합원 총회 때 밝혀진 바로는 조합원모집률 역시 68%에 남짓한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충격을 받고 조합 측에 탈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이탈을 받아들일 수 없던 조합에서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명경에 사건을 맡긴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현재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며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증거수집을 비롯해 의뢰인들이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위 사건을 수임한 명경의 변호사는 A조합에 대해 이런저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명경에서는 조합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관할 구청에 문의하였는데요.

 

A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문제점은?

1. 불법적으로 조합원 모집

 

구청에 따르면 A조합은 모집신고필증 조차 받지 않고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주택법이 개정되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등 지자체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받아야 했는데요. 해당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조합원을 모집하던 A조합은 이러한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계약

 

또한, 계약당시 의뢰인은 24층을 특정해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명경의 조사결과 해당 사업부지의 경우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합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호실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 조항이나 조합규약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아파트 동/호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존재한다면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설사 변동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로 볼 수 있고, 이는 엄연히 계약 취소사유가 됩니다.

 

3. 수표 지급을 요구한 행위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담원 및 관계자들이 의뢰인에게 수표로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사업 특성상 계약금의 경우 지정된 국제자산신탁 계좌에 입금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의뢰인을 기망해 직접 수표를 지급받았던 것이죠. 이는 엄연한 횡령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계약서에도 반드시 계약자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 통해 지역주택조합계약금 환불 성공!

위와 같은 A 조합의 귀책사유를 종합했을 때 해당 계약은 허위광고를 통해 위법하게 체결된 지역주택조합사기였습니다. 이에 명경은 의뢰인의 계약을 취소하니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처음 내용증명을 발송할 당시 A조합은 어떠한 답변도 돌려주지 않은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명경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냄과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동반하며 조합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A조합은 명경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3천만원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 사업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때로는 조합에서 사업의 진척 사항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안심보장증서'등을 발급하며 조합원들을 달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업무대행사의 말만 믿고 시간만 보내며 대응을 미룬다면 구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될 수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불가피하게 사업이 좌초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처음부터 조합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의도적으로 조합원들의 탈퇴나 환불등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의심하시고, 그들이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등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