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명경

법무법인 명경(서울) 분양가상한제 관련 인터뷰-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 언론사 '매일경제'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 평가된 택지비(토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본래 택지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민간택지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비롯해 영등포, 용산, 마포, 성동구 등 서울은 총 8개 구의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 더보기
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 LAW FIRM MYEONGKYEONG SEOUL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입니다. 우리 내 삶과 직결된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연식에 따라, 또 그 규모와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이를 두고 벌어지는 견해와 대립도 가지각색입니다. 건설 및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문제, 기획부동산 사기, 공사대금 미지급, 아파트 하자, 불법용도변경, 지역주택조합 탈퇴, 공유물분할, 임대 및 매매계약 파기,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여러 부동산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더보기
법무법인 명경 서울 '점유취득시효' 관련 언론기사 보도 보도일자 : 2018년 10월 8일 보도매체 : 뉴스렙 보도내용 :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에 따른 땅소유권 소송 분쟁 ['명목상 소유자vs실질적 점유자'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에 따른 땅소유권 - 뉴스렙 보도기사 원문 보기] 더보기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여부 상담 사례 # 얼마 전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얼마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한 분이 집을 본 뒤 매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정했고, 저희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전세금을 정했으며, 매수인이 가계약금으로 돈을 미리 보내고 나머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 오랜 기간 살아온 집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죠. 그런데 매수인 측에선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가, 해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던가 선택하라네요. 이 상황의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법무법.. 더보기
경계침범죄로 고소했는데, 경계침범이 아니다? 경계침범죄 혐의, 1심에서 유죄 → 2심에서 "경계침범 아니다" 무죄 오늘은 경계침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낡은 이웃집 담벼락을 허물었다가 경계침범죄로 고소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웃이나 남의 소유물을 건드렸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입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모 지역에 거주 중인 ㄱ씨는 통행로를 사이에 둔 자신의 맞은편 이웃집 창고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을 허물었습니다. 담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창고 주인은 대뜸 ㄱ씨에게 "경계침범을 했다"면서 ㄱ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이 된 창고 주인은 ㄱ씨가 자신의 허락을 맡지 않고 토지 경계선을 헐어버린 뒤 토지 .. 더보기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되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명경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 되면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 Q. 얼마 전 다른 지방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현재 A시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방 소도시인 B시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살고 있는 A시에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B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고, B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아파트를 내놓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인중개사로부터 저희가 내놓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A시와 B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3일 후 매수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