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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분양가상한제 관련 인터뷰-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 언론사 '매일경제'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 평가된 택지비(토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본래 택지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민간택지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비롯해 영등포, 용산, 마포, 성동구 등 서울은 총 8개 구의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 더보기
김재윤 변호사, 현대HCN '뉴스와이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인터뷰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케이블 방송사인 현대HCN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말죽거리공원(서울 서초구 소재)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이며,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 앵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땅주인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