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 취득시효란?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설명을 등기부 취득시효란?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끊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직접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등기부 취득시효란? 등기부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와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점유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와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을 뜻합니다. 무과실도 말 그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