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명경(서울) 분양가상한제 관련 인터뷰-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 언론사 '매일경제'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 평가된 택지비(토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본래 택지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민간택지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비롯해 영등포, 용산, 마포, 성동구 등 서울은 총 8개 구의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