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탈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원 탈퇴 사유, 해외 이민도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해외 이민이 부득이한 탈퇴 사유로 인정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B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해외 이민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고, 분담금 총액 가운데 업무대행비,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4800여만 원을 반환하라"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2015년 6월 경기 평택의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600만원과 업무대행비 1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받아 해외 이민을 떠났는데요. 가입 당시 조합 측에 해외 이주 계획을 밝혔다는 B씨는 "A주택조합에서 가입일 기준으로 향후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