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 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 되기 위해 토지 매매 했는데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 되기 위해 토지 매매 했는데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피해사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장점 등 달콤한 손짓에 현혹되는 분들이 많은 듯 싶은데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일반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주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주조합원이라 함은 사업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 쉽게 말해 사업부지 내 땅주인이 조합에 가입했을 때 칭하는 호칭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지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으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나 조합 측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홍보성 기사를 보면 "토지주 6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