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자격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상실 후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결과는? 전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원으로서 자격상실했으니 계약금 돌려달라" VS 조합 측 "다분히 고의적인 임의 탈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상실한 A씨, 조합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울산 남구에 설립된 B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추진위 측은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규약을 정한 뒤 3개월 뒤인 당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A씨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시점부터 2017년까지 약 2년간 총 1억 3000여만 원의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별개로 업무추진비 또한 1000만원 가량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A씨는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고, 이에 지역주택조합원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