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조합원환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시 빠른 환불, 보전처분 통한다면? 경기도 김포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홍지예(가명)씨는 몇 달 전, A주택조합 측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부득이한 개인사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조합 측은 홍씨의 탈퇴에 합의했고, 조합 규약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급금 반환일자는 "환불요청서 제출 후 늦어도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홍씨는 반환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연락할 때마다 환불 일정은 일주일씩 뒤로 밀렸고, 결국 몇 달을 넘기도록 납입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홍씨와 비슷한 처지의 탈퇴 조합원은 수십 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