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에 속은 조합원, 조합아파트 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 또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아파트 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어요?"라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조합아파트 계약금 환불받은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정지철(가명)씨는 지난 2016년 11월 같은 지역에서 신축 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토지 확보가 거의 완료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가임 다음날 파주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A추진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부지는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땅이기에 가입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죠. 알고 보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A추진위원회 측이 광고한 토지확보율도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가입 당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체의 설명을 듣지 못한 정씨는 A추진위원회에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 측은 "이미 파주시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2019년 3월 파주시에 재문의한 결과, 여전히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정씨는 A추진위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와 조합아파트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측은 불허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정씨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추진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조합원인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죠. 이에 정씨는 조합아파트 계약금 환불을 받게 됐습니다.
토지 매입률이나 시공사 등을 속이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단순 과장 광고로만 지역주택조합을 접하고 섣불리 가입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죠.
만약 허위 사실로 이뤄진 광고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거나 당초 설명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아파트 계약금 환불을 원한다면 조합 측 귀책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합 가입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모든 과정에 대해 근거를 남겨 놓는 것도 만약을 대비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절차를 밟기 이전에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아파트 계약금 환불 소송에 앞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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