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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김재윤 변호사 서울시 토지보상 해결사례 최근 7월 1일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것이죠. 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보상 매입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방식으로 이중규제를 해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또 다시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경(서울)에 사건을 수임한 의뢰인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취소소송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경(서울)에서 사건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괄목할만 한 결과를 이끌.. 더보기
김재윤 변호사, 현대HCN '뉴스와이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인터뷰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케이블 방송사인 현대HCN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실제 법무법인 명경이 말죽거리공원(서울 서초구 소재)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안이며,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 앵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법률 부칙을 제정했죠.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땅주인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