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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김재윤 변호사 서울시 토지보상 해결사례

최근 7월 1일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것이죠.

 

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보상 매입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방식으로 이중규제를 해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또 다시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경(서울)에 사건을 수임한 의뢰인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취소소송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경(서울)에서 사건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괄목할만 한 결과를 이끌어냈기에 일몰제 관련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 토지주분들을 위해 김재윤 변호사 서울시 토지보상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의뢰인 토지를 우선보상대상지 선정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 우선보상1단계 포함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

 

강서구에 위치한 의뢰인의 토지는 43년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건 부지가 포함된 봉제산 근린공원구역을 국/공유지의 경우 근린공원으로, 사유지의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단계별 우선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를 살펴보니 토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고경사지에 임상양호지역으로 훼손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은 불리하기도 했지만, 도로 바로 옆 주택지와 인접해있다는 측면에서는 수용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에 명경(서울)은 우선보상 1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토지수용신청을 하기위해 서울시 토지보상 우선보상대상지 규정을 살펴본 결과 공원경계부 토지를 우선 보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보상대상지"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중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

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다.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나 도로 연접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라.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마.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바.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산책로

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내에 생길 단절을 연결하기 위한 토지

아. 공원 외 시설(무허가건물 등) 연접지로 훼손이 우려되는 곳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 제4호

 

 

 

 

특히 의뢰인의 토지의 경우 도로 및 밭으로 이용되던 부분이 근린공원에서 제외되었기에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검토한 결과 약 80억 가량의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 73조에 따르면 보상해야할 잔여지의 손실에는 ①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②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③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따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하락이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재윤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며 장래의 이용가능성과 거래의 용이성 등에 따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하락하였음을 주장해 보상액 지급을 구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 토지를 서울시 토지보상 우선보상대상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고, 관련 피해자들을 모집해 공동대응 할 예정이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서울시 토지보상에서 의뢰인 토지를 우선보상대상지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한 김재윤 변호사

 

 

이 사건을 진행한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도 대비하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경우 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위법한 조치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지의 경우 이미 조성된 공원 및 공원 진입로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태도를 보인다면 지자체 측에서 빠르게 보상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고, 도로에 접한 개발가능지라는 점을 통해 자연공^원구역^지정이 토지 가치를 하락시켜 사익에 중대한 침해가 됨을 강조하고, 공익 침해가 거의 없을 것임을 증명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취소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합니다.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과 비지정 대상이 혼재해있는 토지로, 공원으로 조성된 토지와 인접하며, 주변 공공시설 입지를 고려해볼 때 서울시 토지보상 대상지 선정 시 우선 보상 구역이 되어야 한다며 2021년 내에 보상계획을 확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상지가 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로와 연접한 구역이 훼손지라는 점을 강조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해 강하게 압박하여 우선보상 대상지로 선정되게 유도했습니다.

 

결국, 강서구청은 명경(서울)에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해 내년 서울시 토지보상 2021년 보상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김재윤 변호사 서울시 토지보상에서 우선보상대상지 선정에 의뢰인 토지를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몰제 자체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땅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주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발편이 마련된 사안이기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의뢰인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번 봉제산 근린공원 사건 외에도 많은 지주분들이 일몰제와 관련해 재산권을 영영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마음을 졸이고 계실텐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결심을 하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고시가 6월 29일에 나온 만큼 9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도시공원일몰제 TF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연공원구역지정을 취소함과 더불어 우선보상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토지주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피해를 입으신 지주분들을 위해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