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동지역주택조합

서울 목동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조정 해결사례는 "평당 500만원대 반값 아파트", "청약통장 없어도 된다. 계약과 동시 시세차익" 길을 가다보면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위와 같은 문구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청약조건도 없다는 문구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매우 유혹적인데요. 하지만 이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 5항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에 있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합니다. 또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과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소유권 확보 비율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자격기준과 토지확보율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에 대해 .. 더보기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허위광고 때문이면 "지자체 곳곳 허위광고 주의보!" 조합아파트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 또한 늘고 있어 각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시내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일을 막고자 허위·과장광고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서 해결한 목동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통해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조합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조합아파트 개발은 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