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오늘도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서 말하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땅의 소유주라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주점유자로 보는 겁니다. 자주점유의 요건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 하죠. 남들 몰래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숨김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간접점유도 포함되죠. 자주점유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해야 하는데요. 추후 매도인이게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