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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오늘도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서 말하는 '점유'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땅의 소유주라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주점유자로 보는 겁니다.

 

자주점유의 요건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 하죠. 남들 몰래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숨김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간접점유도 포함되죠.

 

자주점유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해야 하는데요. 추후 매도인이게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면 점유자 스스로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뜻합니다.

 

이처럼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서는 점유에 따라 시효취득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부동산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는 시효기간도 중요합니다. 이를 성립하려면 해당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이 일정하게 지속돼야 하는데, 기간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는 만료점에 대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한 때로 해야 하고,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 임의로 시기를 조정해 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판례에서는 시효취득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같고, 변동이 없을 때는 시효취득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명의자가 변경됐다면 원칙에 따라 시효취득이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고, 그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의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 취득자에 대해 취득시효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동산 변호사는 말합니다.

 

 

※ 점유취득시효의 따른 권리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취득이 아닌 독자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거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을 따릅니다.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득시효 제도는 사실상 지배의 상태가 오래됐다면 해당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리 해석에 따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당한지, 실 소유주가 주장하는 점유자의 타주점유가 맞는지 등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에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 등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분쟁만을 전담합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명경의 문을 두들겨보시는 건 어떠할런지요.

 

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부동산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