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여부 상담 사례 # 얼마 전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얼마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한 분이 집을 본 뒤 매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정했고, 저희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전세금을 정했으며, 매수인이 가계약금으로 돈을 미리 보내고 나머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 오랜 기간 살아온 집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죠. 그런데 매수인 측에선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가, 해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던가 선택하라네요. 이 상황의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법무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