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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여부 상담 사례

 

# 얼마 전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얼마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한 분이 집을 본 뒤 매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정했고, 저희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전세금을 정했으며, 매수인이 가계약금으로 돈을 미리 보내고 나머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 오랜 기간 살아온 집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죠.

 

그런데 매수인 측에선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가, 해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던가 선택하라네요. 이 상황의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시기 및 방법, 부동산의 이전등기 시기 및 방법 등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지만 계약금의 액수와 중도금에 관한 사항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과 언제 더이상 계약을 없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