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세대주 조건 안되는데 가입했다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시선이 조합원아파트 사업으로 몰려가고 있죠.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알지만 주택난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본인이 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무주택 내지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 조건 과 더불어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1명에 한정해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람. 위 요건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사업부지가 투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