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시선이 조합원아파트 사업으로 몰려가고 있죠.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알지만 주택난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본인이 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무주택 내지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 조건 과 더불어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1명에 한정해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람.
위 요건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사업부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1년 전)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이 시작되고 실제로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조합원들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분담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이 박탈되고, 그 동안 납입한 금액과 더불어 내집 마련의 꿈까지 날아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일부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데도 모집률을 늘리기 위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자격자 내지 부적격자를 가입시킨 뒤 이들이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하거나 환불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고, 정작 책임은 지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조합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조합가입자격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문제를 제기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합을 상대로 탈퇴 및 환불을 이끌어 낸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없는 외국인임에도 가입시킨 조합
의뢰인은 2021년 3월 대림동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A 지주택 추진위원회에 4천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상담직원은 외국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안내했고, 조합원가입계약 설명확인서에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조건을 충족했다고 표시하였죠.
하지만 가입 이후 불안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셨는데요.
위에서 알아봤듯이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무조건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의뢰인이 자신은 외국인임을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한지,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 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나중에 전매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A조합은 의뢰인에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며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을 종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러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지만 A조합에서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대신 아파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명경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명경은 의뢰인의 계약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조합아파트사업은 대개 계약서를 통해 조합원 자격상실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규정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조합가입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조합에 가입할 경우 모집주체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했다면 세대주 조건 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A조합과 의뢰인은 정식 조합원 계약이 아닌 임의세대 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A조합은 의뢰인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일반분양자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A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조합이었고, 이 시기에는 사실상 임의세대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조건 을 갖출 수 없는 외국인인 의뢰인을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점을 근거로 명경은 A조합에 지주택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의뢰인인 납입한 4천만원 전액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A조합은 명경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즉시 명경에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해 4천만원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명경은 A조합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뒤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계좌로 납입금 전액이 반환된 것을 확인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조합원아파트분쟁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1:1로 상담을 진행해 맞춤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조건 처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을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준조합원이나 임의세대로 계약을 맺었다가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합 측의 과실이 분명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분담금을 지출한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록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요.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살피며, 관련 법을 근거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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