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지역주택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림동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발생, 탈퇴하려면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신림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A씨로부터 법률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변호사와 마주한 A씨는 2020년 12월에 관악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의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A씨는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금마련 때문에 망설이자 오히려 조합에서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혹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전액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 것처럼 구는 직원에 말에 넘어간 A씨는 동호수를 특정해 4천만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A씨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때문에 많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