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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신림동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발생, 탈퇴하려면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신림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A씨로부터 법률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변호사와 마주한 A씨는 2020년 12월에 관악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의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A씨는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금마련 때문에 망설이자 오히려 조합에서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혹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전액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 것처럼 구는 직원에 말에 넘어간 A씨는 동호수를 특정해 4천만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A씨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100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 이내면 탈퇴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조합은 주택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였는데요. 이에 저희 명경에 납입금 반환을 도와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장점에 가려진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찌르며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너도나도 지주택 조합원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은 해당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지주택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했다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동·호수 추첨에서도 우선권을 가집니다. 게다가 시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청약경쟁을 할 필요도 없으니 실제로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부동산 로또나 다름없는데요.

 

또한 조합원 모집이 장기화 될 경우 언제 모집이 마감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은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기도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됩니다.

 

그리고 조합장 등의 비리도 빼놓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보니 조합 임원들이 사업부지에 땅을 사놓고 상실에 벗어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하고 조합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을 하는 것입니다. 조합장을 몰아내고 처벌한다고 해도 조합의 상태는 망가진 이후라 사업이 더욱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림동 지역주택조합 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해당 조합의 경우 주택법 개정 이후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을 누락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설명하지 무작정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A씨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변경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4호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계약서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거나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수사항을 누락한 조합의 묵시적 기망행위는 A씨에게 계약내용에 중대한 착오를 불러 일으킨 행위이고, 만약 조합에서 고의로 잘못된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신림동지역주택조합 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계약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아 본 조합에서는 A씨에게 기존에 제시한 환불금액의 3배인 3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납입한 금액의 전액환불을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는데요.

 

 

 

명경의 변호사는 A씨의 요청으로 조합과 협의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조합에서는 결국 굴복했고, 조합은 A씨에게 납입금을 전액환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이에 A씨는 명경의 변호사를 대동해 조합에 방문 계약해지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며칠 후 A씨는 자신의 계좌로 4천만원 전액이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명경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성공사례나 장점에 혹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피해를 보신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신림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처럼 계약 당시 조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씨의 경우 조합의 귀책사유도 명확했고, 발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했기에 납입금을 원만하게 돌려받을 는데 성공했지만 시기를 놓쳐 피해 금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혼자서 해결하기 버겁거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고 계시지 못하다면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상황을 진단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명경은 현재 지주택 전담해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전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조합에 대새 조사 후 해결가능성을 판단한 후 각 의뢰인마다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