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해 환불받은 사례는 지주택사업은 청약제도에 따른 순위별 분양제한이 없고,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대신 조합원 자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라면 1년 이상)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조합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법이 정한 위 '조합원 지위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철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 중 총 3번의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합설립인가 시, 사업승인 신청 시, 사용검사 전 이렇게 총 3번 진행하게 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