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허위광고에 속았다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 S브랜드 시공예정"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조합원아파트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는 허위광고로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청주의 한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토지확보율 등에 대해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했는데요. 이들은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을 채로 광고하여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광고 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없어 평당 분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