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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허위광고에 속았다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 S브랜드 시공예정"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조합원아파트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는 허위광고로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청주의 한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토지확보율 등에 대해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했는데요. 이들은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을 채로 광고하여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광고 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없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부과를 받았던 것이죠.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주택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매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지 확보가 어렵고, 누구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시행사가 난립하기도 하고, 조합장과 시공사 간에 비리도 많이 발생하곤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교묘한 말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임에도 동·호수를 지정해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저희 명경(서울)에도 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원이 되셨다가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환불을 원한다는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명경의 해결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확보율 허위과대광고에 속은 의뢰인

의뢰인은 2018년 9월 경 영등포에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던 추진위원회에 총 4000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담을 맡은 직원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매입은 물론이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를 80% 가까이 확보했기에 사업이 금방 진행될 것이라고 의뢰인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조합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조합원모집과 토지확보를 거의 다 완료했다는 설명에 의뢰인은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며 가입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사업은 기약 없이 지연되기만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많은 조합원들은 사업성공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추진위원회에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조합원 모집률을 채워야 하는 조합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조합을 상대로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명경에 도움을 청하신 것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명경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추진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조합에서는 명경의 청구를 거부했는데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통해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가입할 당시 토지확보는 50%도 채 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조합 가입 후 열린 총회에서 ‘2019년 말까지 토지확보 목표를 80%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조합에서 과장 및 허위광고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토지확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던 것입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조합 측의 허위광고 귀책을 물어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환불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조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주택법 제12조에 보장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에 불복한 것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죠.

 

의뢰인 혼자서 대응할 때는 협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던 조합이었지만, 명경의 조합아파트 변호사가 적절한 회유와 동시에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자 결국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납입했던 4천만원 전액을 환불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지주택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에서 설명한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하여 직접 확인해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만일을 대비해 녹음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일 이미 가입을 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즉시 움직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시간이 너무 지나고 나면 조합의 자금이 소진되어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조합원은 조합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러한 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런 절차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환불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대처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현재 지주택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배치된 전담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주택조합 환불과 탈퇴를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조합원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