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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외국인인데 가입했다면 서울에 터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집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청약 시장은 청약통장이 없는 A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었죠. 그래서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아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간 것입니다. ​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분양가로 영등포 지주택 측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은 A씨는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 계약이 미심쩍어 홍보관 직원에게 재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문제없는 계약인지 물었는데요. 그러자 홍보관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원 탈퇴 사유, 해외 이민도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해외 이민이 부득이한 탈퇴 사유로 인정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B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해외 이민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하고, 분담금 총액 가운데 업무대행비,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4800여만 원을 반환하라"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2015년 6월 경기 평택의 A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600만원과 업무대행비 1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받아 해외 이민을 떠났는데요. 가입 당시 조합 측에 해외 이주 계획을 밝혔다는 B씨는 "A주택조합에서 가입일 기준으로 향후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