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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외국인인데 가입했다면

 

서울에 터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집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고,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청약 시장은 청약통장이 없는 A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었죠. 그래서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아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간 것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약 30% 저렴한 분양가로 영등포 지주택 측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은 A씨는 너무 순조롭게 진행된 계약이 미심쩍어 홍보관 직원에게 재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문제없는 계약인지 물었는데요. 그러자 홍보관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A씨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경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A씨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 A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아닌 임의세대 계약서였기 때문입니다.

 

 

조합장 및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연일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지주택 사업이 최근에는 부적격 조합원 모집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임의세대, 소위 준조합원으로 조합 계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세대란 조합아파트 사업 승인 후 잔여 세대로 30세대 미만의 임의로 분양이 가능한 세대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 업무대행사에서 할당된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고자 조합원자격이 없는 이들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편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합원이 아니지만 조합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조합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엄격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지주택 사업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는데요.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ㅈ|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하죠.

 

즉,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ㅈ|주택 가입이 제한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국토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자, 외국시민권자 등은 주택법상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 명경의 의뢰인 A씨의 경우 외국인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애초에 가입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명하며 가입 자격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영등포지주택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부하며 대신 아파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다고 달랬는데요. 하지만 A씨는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결국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이 가입한 A씨, 환불은?

 

문제는 임의세대 가입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조합에 따져도 조합은 책임을 회피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합 측에서 해당 계약자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점을 증명하면 납입금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를 법령위반으로 보고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며 부적격 조합원을 모집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A씨가 가입한 영등포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상태였고, 이 시기에는 임의세대로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경의 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A씨의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천만원 전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 통해 4천만원 전액 환불에 성공한 명경(서울)

 

내용증명을 받아 본 영등포지주택에서는 곧바로 명경에 의뢰인 A씨가 납입한 분담금 4천만원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명경은 A씨에게 조합의 답변을 전달했고, 이후 조합쪽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죠. 그리고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조합은 의뢰인의 계좌로 납입금 전액을 입금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가 가입한 영등포 지역 주택 조합 측에서도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무효화하고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000만원을 전액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과 달리 만약 조합에서 납입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법률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협의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조합아파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지역주택조합처럼 중국인 A씨 같은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을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실상 조합아파트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임의세대 내지 준조합원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총 3번 실시되는 자격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한 가입자들의 수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기존 조합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필히 확인해보시고,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기사 원문 보러가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411002658747

 

만연해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 사기일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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