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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절차

지역주택조합 절차 정확히 확인 후 가입하자 전국적으로 조합원아파트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주택사업에 따른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각 지자체는 저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는데요. 간혹 지역주택조합 절차와 일반 분양아파트 사업 절차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 쪽 모두 주택법에 의한 사업이지만 사업주체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조합아파트 사업의 경우 지주택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지만,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시행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게다가 지주택 사업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이 사업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절차 매도청구권 행사 시 토지주라면 어느날 갑자기 조합원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소유한 땅이 해당 사업부지에 포함되었으니 팔라고, 만약에 팔지 않는다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취득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셨나요?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갑작스럽게 듣게된 말에 이리저리 알아보니 주택법상 매도를 청구하는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놀라셨을텐데요. 이는 소위 강제수용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아니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는 것인데 왜 내 땅을 강제로 취득해 가는지 헌법 위반은 아닌지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승인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절차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토지주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대해 (주택조합변호사닷컴) 주택조합변호사닷컴이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절차 안녕하세요. 주택조합변호사닷컴입니다. 올해 첫 눈이 오늘(21일) 저녁 서울에 내린다는 날씨 예보가 있었는데, 이 기상 예보가 맞을지 아닐지 귀추가 주목되는 하루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주택조합 절차, 그러니까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알아본 분들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실텐데요. 대행사 측에서 설명한 그대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합원 입장으로서 직접 체크해보는 것도 지역주택조합 사기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절차 1. 토지물색 2. 주택조합추진위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