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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달인데 가입 유도했다면 올 4월 일부 지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는 조합원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인데요. 주택법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데 조합원이 자기 마음대로 탈퇴해버리면 그만큼 손실된 금액은 남은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갖은 수를 써서 조합원들의 탈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과 싸우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실제로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수임해 계약해지 및 납입..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자격 알아보니 ■ '주택 마련의 지름길' 지역주택조합 제도?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 즉 조합원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재정비하는 목적의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달리 개인이 본인의 집,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이기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그 자격요건이 조금은 엄격합니다. 우선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1채 소유한 세대주이어야만 하는데요. 당첨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뭐길래?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이어서 조합규약이나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