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사기 소송의 결과는 9월 쯤,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충북 청주의 한 지주택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토지매입률은 80% 완료했으며, 나머지 토지는 강제수용을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고 허위사실을 광고합니다. 토지매입률, 조합원모집율 등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허위로 과장광고를 하게 되면 귀책사유가 되어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위광고 등의 지역주택조합 사기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2012년, 위 사건처럼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업무대행사의 허위광고에 속은 조합원들이 손해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