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세대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주택 조합원 자격 세대주 아니라면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려 합니다. 집값의 무서운 상승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국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 이를 악용해 재산상 피해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를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를 조합측에서 임의세대 명목으로 가입시켰던 사례를 통해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