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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주택 조합원 자격 세대주 아니라면


오늘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려 합니다. 집값의 무서운 상승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전국에서 조합원아파트 사업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 이를 악용해 재산상 피해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를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를 조합측에서 임의세대 명목으로 가입시켰던 사례를 통해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이를 가입시켰던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조합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거듭하며 안내를 반복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입지도 좋고, 유명 건설사에세 시공하는데 비용이 저렴하다는 말에 혹해 홍보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홍보관을 방문해보면 일반 아파트 분양사무실과 똑같으며, 아파트 내부 공간도 넓고 베란다도 확장해준다고 감언이설을 쏟아 냅니다. 게다가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전매도 가능하다고하니 귀가 솔깃해집니다. 해당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양받을 수 있는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건드리는 통에 넘어가버리는 것이죠.

 

 

영등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집값은 금값이고, 청약통장도 없던 A씨는 청약경쟁 없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홍보관의 광고를 보고 혹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는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홍보관 직원에게 자신은 외국인인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계약을 재촉했고, 결국 A씨는 인근 아파트 값보다 약 30%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A씨는 저희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고,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후 외국인은 지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A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임의세대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외국인은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택조합 사업은 청약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3차례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또한,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특히나 A씨가 가입한 조합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민등록법을 담당하는 행자부(주민과)에서도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다고 법령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세대 가입을 종용... 사기

 

게다가 A씨는 가입 당시에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합 측에선 문제가 없다면서 계약을 종용했고, A씨는 이 사실을 가입한 다음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불안해하는 A씨에게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명경에서 사건을 수임 후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보관 직원의 실수로 생각했는데,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걸 알게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조합원 분양계약서가 아닌 임의세대 계약서였기 때문인데요. 직원은 애초에 A씨가 주택법 상 지주택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의세대란 업무대행사에서 할당된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만든 편법적인 수단입니다. 실제로는 조합원이 아님에도 조합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조합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임의세대 가입은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즉,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한 행위이죠. 즉, 이렇게 명백하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A씨를 임의세대라는 명목으로 가입시킨 조합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입니다.

 

 

내용증명 통해 전액환불 성공!

 

이에 명경은 지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인 A씨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조합측의 행위를 사기 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했습니다. A씨를 조합에서 탈퇴 시키고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다행히 조합에서는 본인들의 귀책을 인정하고 조합계약을 무효화 해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천만원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조합들이 버티기 전략을 취해 소송으로 끌고 가는데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의심이 든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유독 빠르게 납입했던 계약금 을 반환받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전담팀을 운영하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동원해 지주택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들의 조합원아파트 탈퇴, 계약해지, 무효에 따른 계약금 및 납입금 반환 등과 관련한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 이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협의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 시부터 사건해결을 위해 배치된 지역주택조합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하며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사건처럼 지주택 세대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세대로 가입을 유도한 조합을 상대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명경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K4b5_ZwmHGs

 

지역주택조합 사기, 임의세대 계약 했는데 받은 부적격 통보, 탈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사기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김재윤변호사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변호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임의세대 계약했는데 갑작스런 조합원 부적격 통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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