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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란?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설명을 등기부 취득시효란?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끊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직접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등기부 취득시효란? 등기부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와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점유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와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을 뜻합니다. 무과실도 말 그대로.. 더보기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부동산변호사 김재윤 오늘도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에서 말하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땅의 소유주라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주점유자로 보는 겁니다. 자주점유의 요건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 하죠. 남들 몰래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숨김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간접점유도 포함되죠. 자주점유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해야 하는데요. 추후 매도인이게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