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장에 물이 뚝…' 아파트 하자 보수 받는 방법은? [명경의 법률이야기]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Q.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사는 동안 아파트 곳곳에 작은 하자들이 발견됐지만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안방 천장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기는 바람에 안방에서는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은 하자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코, 안방 벽쪽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니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마감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