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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변호사닷컴/언론보도

'천장에 물이 뚝…' 아파트 하자 보수 받는 방법은?

[명경법률이야기]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Q. 새 아파트에 이사를 온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사는 동안 아파트 곳곳에 작은 하자들이 발견됐지만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안방 천장에서부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생기는 바람에 안방에서는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은 하자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코, 안방 벽쪽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니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마감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마감부분의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이 2년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하죠.

 

 

먼저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어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새한 경우를 말하죠.

 

 

 

 

 

 

 

 

이와 같은 하자는 건축이 모두 완료되고 난 직후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는 3,4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원인과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각 하자별로 기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상 4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결되는 거죠.

 

하지만 미시공, 오시공 등의 건축상 중대한 하자는 시행사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난 2016년 8월 12일 전과 후 사용검사가 난 경우에 따라 세부공종별 기간이 달라집니다. 위에 언급한 날짜 이전에 사용검사, 그러니까 허가가 난 경우 수장목공사나 유리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어 타일공사나 단열공사 등의 경우 2년, 오돌공사 및 소화설비공사 등은 3년,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은 4년, 보/바닥 및 지붕은 5년,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입니다.

 

 

반면 날짜 이후에 허가가 난 경우 미장공사 및 수장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 저수조 공사/옥외위생 관련 공사 등은 3년, 토공사 석축공사 등은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집에 나타나는 하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하자보수 청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하자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누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상 누수의 경우 시공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미시공/오시공 등의 하자로 보고 시행사의 책임기간이 10년이니, 10년동안 청구 가능하죠.

 

하지만 하자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한 어느 집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등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1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먼저 사업주체 측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 이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 A/S센터 혹은 관리사무소 등에 접수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OK!

 

 2  하자접수와 관련된 자료 보관을 잘 한다. 

 

 3  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4  분쟁조정에도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을 본다.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아주경제 보도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