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되는데다, 소위 깡통 전세도 속출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가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20% 내지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함정입니다.
조합에서는 처음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확정분양가라는 용어를 써서 마치 더 이상의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상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추가 부담금의 납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지연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시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데요.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일반적으로 지주택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나 시공자로부터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소유의 집을 마련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뛰어들었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행사나 시공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결성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다시말하면, 사업진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모두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도 조합원 스스로가 지는 것이고, 그 이익도 스스로가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제도입니다.
무사히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어야만 주택법의 테두리로 포섭되는데요. 시행사는 이 단계가 와야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뿌린 돈를 회수함과 동시에 이제 정말로 시공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고지하고 자금 회수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조합원들이 처음 가입할 때 들었던 말과 다르지 않냐고 따져보아도 이미 진작부터 여기저기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증액의 여지와 규정을 마련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사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합 사업이 진행단계이면 시공사는 조합원이 기납부한 돈이 몇 억에 달하더라도 단순히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통보를 시키고 납부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행사에서는 준공인가를 내지 않으며 사업을 지연시킨다던가, 조합사업이 끝나 아파트에 입주를 한 이후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끝까지 받아내기도 합니다.
▶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사례를 알아보자
지난 1월이었죠. 광주광역시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뉴스를 탔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조합 측으로부터 6700여만 원의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반발한 것인데요.
비대위 측은 "조합의 사업 진행과정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추가분담금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며 2월 중 현 조합장과 임원진 해임 등의 안건으로 임시초오히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조합장 B씨는 "사업비용은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감리도 철저하게 받았는데 조합원들이 믿지 않으니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박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안양 소재 C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당 약 1억 7000여만 원의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인데요. 조합 측이 지자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당시 공개한 총 사업비와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안된 사업비가 무려 1000억 원 가량 차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항의성 집회를 열어 추가금이 과하게 발생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 광진구의 D조합아파트에서는 조합원 모집 당시 제시한 분양금액이 확정분양가라고 광고하며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사업 추진 중 총회 의결을 통해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는데요. 이에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재까지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탈퇴 및 환불에 대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강조드린 바와 같이 조합주택 아파트는 청약 경쟁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지주택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 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 상승, 공사비 증액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여지는 다분한데다가 특히 조합장의 배임·횡령, 업무대행사의 독선적 행위 등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소식도 매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주택의 계약자들은 조합과 대행사의 사업 추진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게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조합원아파트 탈퇴 및 환불을 위한 조언은
이어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조합원은 조합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며 "이러한 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입 당시 지주택 가입 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따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을 주장하며 조합원아파트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관련기사가 보고싶다면 ▼
http://www.sentv.co.kr/news/view/588921
지역주택조합 분양가 저렴하다더니 ‘추가분담금’ 부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A지역주
www.se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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