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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변호사닷컴/언론보도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사기광고 법적대응 원한다면

 

내 집 마련 꿈꿨는데... 땅은 사라지고 빚만 남아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가 이어지면서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대출 수요는 줄지 않고 풍선효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금리까지 오름세가 확연해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만 더 키우고 있어 더 나은 주거 조건을 위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아파트 사업입니다.

 

KBS가 각 지자체에 등록된 전국 지역주택조합 현황(지난해 10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690개 지역조합주택(추진위 포함) 가운데 170개(24.6%)만이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땅 매입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곳은 92개나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걸린 현수막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신중히 판단하세요”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현수막이 걸린 주택가는 2년전, 한 조합주택에서 3백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을 추진하던 곳인데요.  조합 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문의가 쏟아지자 관할구청에서 안내에 나선 것입니다. 

 

 

자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씨는 2년 전 조합이 운영하는 홍보관을 찾아 1~2차 계약금 5천만 원을 내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당시 홍보관 직원은 ‘사업 부지의 절반 정도를 확보했다’면서 ‘부지 안에 있는 상가를 매입했기 때문에 늦어도 2021년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A씨는 역세권인데도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입해야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말에 더 생각해볼 겨를 없이 계약서에 서둘러 도장부터 찍고 만 것입니다.

당시 조합에서는 1)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은 없다(일부 조건 예외), 2) 사업계획 불가 시 납부금 전액 100% 환불 보장이라고 적힌 안심보장증서를 주었는데요. A씨는 뉴스등을 통해 조합사업은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순 변심으로 탈퇴할 경우에도 업무대행비 2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환불 가능하다는 직원의 이야기에 마음을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추진위원장은 연락을 피하고, 시행사는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조합 측의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재산상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할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토지확보율 거짓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A조합원아파트의 조합장 등 관계자 7명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 추진 1년 만에 조합이 해산됐는데, 조합원 900명 이상이 납입한 가입비 29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남입한 가입비를 조합장과 임원을 비롯해 업무대행사에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사업부지 대부분을 확보해쏙, 가입비 3000만원만 내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조합원 900여 명을 모집했는데요. 가입비만 290억원 가까이 모였지만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조합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광고한 토지확보율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는데요. A조합의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은 가입비를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 아파트 건축 불가 지역에 사업추진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명경(서울)의 해결사례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B조합원아파트 측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B조합 측은 지자체로부터 여러 차례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가입희망자나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토지확보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허위광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B조합을 상대로 납입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까지 전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해당 사업을 두고 비슷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와 각 지자체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7월부터는 개정된 주택법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각 지자체마다 조합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등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 비율을 속이고 사업이 곧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을 말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주택법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토지확보율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지주택 사기 해우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법으로 인해 과거보다 조합원 보호 조치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피해를 완전히 막기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대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Q. 홍보관에서 설명한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을 믿고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취소사유 입니다. 하지만 해당 분쟁에 있어 지주택 사기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할 것이 요구됩니다.

 

 

Q. 그렇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 조합원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사원문 보러가기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311001426064

 

“토지확보율 100%라더니”…지역주택조합 사기 광고에 조합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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