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요즘에는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양을 약속한 자녀나 평소 잘 나가는 형제들 틈에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자녀에게 조금 더 많이 혹은 아예 재산을 몰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이나 어떠한 준비없이 갑작스레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 사이에는 상속분할과 관련해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후적으로 유류분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법이 바로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나온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입니다.
유언을 신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해당 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은행이나 신탁사 등을 정해 놓고 재산을 신탁한 뒤 해당 재산의 관리자와 상속방법 등을 계약을 통해 정해놓는 방식의 신탁인데요.법조계에 따르면 위 신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이후인데요. 바로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며 유류분 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생긴 이후입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
A씨는 2014년 한 은행과 유언다|용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에 따라 금전 3억원과 3개의 부동산을 위탁하고, 2014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A이고,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B였습니다.
A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B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 4월 3억 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는데요. 이에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유류분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위 청구에 관해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대용에 따른 신탁이 이뤄지면 재산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A씨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즉, 상속개시 시점에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재산이 되어 피상속인 A씨가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딸 B씨는 유류분의 반환 없이 현금 3억원과 수도권 부동산 3건을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신탁된 재산은 신탁자 사망 시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바로 집행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집행 시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되어 가족 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신탁을 활용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분쟁 걱정 없이 오로지 내 의지대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어 관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을 두고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에 대해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말하며 "다만,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1년 이전에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등 가족 간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부동산, 세무,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전문가로부터 가족 간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현재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위 신탁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분쟁 처리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명경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가 궁금하다면]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106453382
상속분쟁 대비하려면 유언대용신탁...“유류분 적용 제외”
▲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시민일보 = 이승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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