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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변호사닷컴/언론보도

행정당국,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왜? [시사매거진]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내고 있다.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행정당국이 나선 것이다. 

 

먼저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시는 재개발·구도심 부동산 소유주들의 조합원 아파트 가입의 주의를 당부했다. 원주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이 더딘 지역의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에서 시세보다 부동산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매입해 준다'며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동시에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모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땅 주인들에게 '높은 토지 매입가'를 빌미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함께 받아낸 뒤 토지확보율을 높여 이를 토대로 일반 가입 예정자들에게 홍보하는 등 지주조합원과 일반조합원을 뒤섞어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높은 가격으로 땅이 매매되길 바라는 지주조합원과 분담금 증가를 반대하는 일반조합원간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원주의 모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측과 조합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추가분담금 마련을 위해 4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모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윤재 변호사는 "토지 매매 비용은 조합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으로, 토지 매입가가 상승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액도 늘어나 지주조합원과 일반조합원 사이에 내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조합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 측의 말을 섣불리 신뢰하기 보단 조합 가입 전 전문가로부터 가입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혹시 모를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도 지난 7일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했다. 영등포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내 주요 피해사례에 대해 알렸다. 

 

구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시 대형 건설사가 확정된 시공사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동·홍수를 지정할 수 있다거나 확정된 분양가를 제시하는 등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미 설립된 조합이 있는 곳이거나 매입이 불가한 국·공유지 등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조합에 따른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해당 지역 내 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이끌어낸 바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의뢰인의 경우에도 조합 측의 허위광고로 가입해 피해를 입었던 사안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 측과 협의 하에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도왔다"며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동·호수나 분양가를 절대 확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경의 변호사는 이어 "만약 조합 자격 여부에 충족되지 않는데 가입계약을 종용했다거나 사업용지 확보율을 속이는 등의 기망이 있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도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89#09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