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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변호사닷컴/언론보도

일반 분양으로 착각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탈퇴할 수 있을까?

 

 

# 신혼집을 알아보던 A씨는 우연히 들어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직원으로부터 "청약통장 없이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그 자리에서 즉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아든 A씨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홍보관 직원이 건넨 계약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였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A씨가 들어선 곳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무지했던 A씨는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이를 눈치 챈 조합 업무대행사 직원은 "특별히 로열층을 배정해주겠다"며 A씨를 적극 설득했습니다. 결국 A씨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뒤 그 다음날 1차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절친한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인이 과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좌초돼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던 A씨는 다시 홍보관을 찾아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은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탈퇴하고 싶으면 새로운 조합원을 데리고 오라"는 답이었죠. 그러면서 곧 2차 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니 날짜를 맞춰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한 A씨는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택법에 능하고 이왕이면 이 분쟁만 전담하여 해결하는 변호사이길 바랐습니다.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사무소를 찾아 법률 상담을 진행했고, 변호사 선임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명경 서울에서는 조합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인 A씨가 가입계약서, 조합규약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A씨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직원이 설명했던 토지확보율과 실제 토지확보 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죠. 

 

 

 

 

 

 

계약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등 난이도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합 측이 조합규약의 규정을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 역으로 약관규제법을 내세워 조합 측이 약관의 작성이나 설명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렇지 않았을 땐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에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무효로 만들 여지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청구해 조합 탈퇴 및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인지, 아니면 인가 전인 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것인지 알아보고, 가입 당시 본인이 조합원 가입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 자격을 법정 기간에 따라 유지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나 계약 당시 상황, 사업진행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권리를 구제 받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