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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경계침범죄로 고소했는데, 경계침범이 아니다?

 

경계침범죄 혐의, 1심에서 유죄 → 2심에서 "경계침범 아니다" 무죄

 

 

 

 

 

 

 

 

오늘은 경계침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낡은 이웃집 담벼락을 허물었다가 경계침범죄로 고소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웃이나 남의 소유물을 건드렸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입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모 지역에 거주 중인 ㄱ씨는 통행로를 사이에 둔 자신의 맞은편 이웃집 창고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을 허물었습니다. 담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창고 주인은 대뜸 ㄱ씨에게 "경계침범을 했다"면서 ㄱ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이 된 창고 주인은 ㄱ씨가 자신의 허락을 맡지 않고 토지 경계선을 헐어버린 뒤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도록 흙으로 덮었다면서, 명백한 경계침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담을 허물기 전 고소인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반박했죠.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부인했고, 1심에서는 ㄱ씨의 경계침범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세상 억울했던 ㄱ씨는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경계침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경계표를 이동하고 제거하는 등 토지의 경계를 알지 못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ㄱ씨에게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이 곧 붕괴될 위험한 상황이었고, 남아 있는 담과 허물어진 흔적으로 경계의 식별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ㄱ씨가 담을 허문지 3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담 주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ㄱ씨가 이웃집 창고의 낡은 담을 허문 것은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셈이죠.

 

 

 

 

 

 

 

 

 

 

이처럼 선의의 마음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이웃의 담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경계침범으로 오해를 받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크게 당황할 필요 없이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