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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주택조합

인천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해 환불받은 사례는 지주택사업은 청약제도에 따른 순위별 분양제한이 없고,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대신 조합원 자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라면 1년 이상)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조합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법이 정한 위 '조합원 지위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철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 중 총 3번의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조합설립인가 시, 사업승인 신청 시, 사용검사 전 이렇게 총 3번 진행하게 됩.. 더보기
인천 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사례 보니 코로나19 공포로 국내 경기가 바짝 얼었습니다. 해외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에 여행업계는 물론 자영업계도 휘청하며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부동산 쪽에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손해를 최소화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곤 하십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 기망에 의해 체결한 가입계약이라면 계약해지를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조합 관련 분쟁으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하는 분들 대다수가 탈퇴와 환불에 대한 건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