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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 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택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 처음 가입당시 홍보관 담당자나 조합측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셨다거나 알았다하더라도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조합원 자격상실되는 경우를 알아보기에 앞서 일단 먼저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모든 세대원을 통틀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 했을 때 계약금 환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상실했으니 계약금 돌려줘야" VS "의도적인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상실, 계약금 돌려줄 수 없어"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립된 B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간 분담금 명목으로 총 1억 3000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B조합 추진위 측은 2015년 6월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당해 9월 울산시 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3년 뒤인 2018년 10월, A씨는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했고, 조합원으로서 자격 또한 상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 측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