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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김재윤 변호사 서울시 토지보상 해결사례 최근 7월 1일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것이죠. 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보상 매입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방식으로 이중규제를 해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또 다시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경(서울)에 사건을 수임한 의뢰인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취소소송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경(서울)에서 사건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괄목할만 한 결과를 이끌.. 더보기
토지보상 알아보기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확보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토보상, 즉 최소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주민들을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보상이 무엇인지, 절차는 무엇이고, 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하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등을 받는 것입니다. 토지보상이 이.. 더보기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실시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_수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실시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관리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최근 서울도시공원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단 한평의 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협의 매수해 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2020년 7월 1일, 지자체가 20년간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를 포함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공원은 공원으로써 수명이 끝이 나기 때문이죠. 개인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총 1조6000억여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