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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주 지주택 승소사례는

무주택 서민을 울린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인천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에 조합원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 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0억원대 분담금을 멋대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 파주 지주택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같은 해 1심에서 명경의 승소 후 조합 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작년 11월 12일, ‘조합원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첫 시작은?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파주 운정 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토지확보율은 96%를 달성했고, 2019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홍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동과 호수까지 특정해 약 3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한 뒤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들은 조합과의 계약 당시 들었던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는 소식을 듣게됩니다. 파주시청 주택과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나 올렸기 때문인데요.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는 법적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토지확보율도 가입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니 해당 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부분에 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좋은 호실을 선점해야 한다며 계약체결을 종용했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조합 측에 탈퇴의사를 밝히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합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희 명경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2019년 사건을 수임한 명경은 파주 시청에 해당 사실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는지 재문의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여전히 해당 부지에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명경에서는 우선 협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환불을 하는 것이 어떤지 합의를 시도했죠. 하지만 조합에서는 명경의 제안을 거부했고, 명경은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탈퇴 및 환불을 이끌어내기로 결정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당시 사건을 진행했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명경의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합 측의 항소

운정 조합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조합 측의 주장에 명경이 어떻게 반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지연

조합의 주장

명경의 반박

조합가입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이므로 당연히 사업지연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파주 지주택 사업의 지연 가능성은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고, 그 지연 가능성 또한 경험칙이다.

운정 측에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민법 조항에 따라 계약 취소사유이다.

 

사업 시행 불가

조합의 주장

명경의 반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한 번 반려되었다고 해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파주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 반려 이후 요구사항을 모두 보완해 2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의뢰인들이 조합과 조합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파주시는 법령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부지에 파주 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이거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허위광고

조합의 주장

명경의 반박

파주 지주택의 사업부지는 국공유지 17.5%, 사유지 약 82.5%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사유지의 약 4%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수를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사업을 위한 부지를 거의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아파트 평형의 변경은 조합 창립총회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던 것이다.

조합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2019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계약 당시 96%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했다는 등 허위광고를 했다.

또한, 동·호수 배정은 사업승인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동·호수를 특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후에 해당 평형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배정받은 평형을 일방적으로 없앤 후 큰 평형으로서 계약변경을 강요해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요구했다.

이는 특정 평형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의 광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귀책사유는 계약해제사유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항소심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는 파주 지주택 조합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확보현황

조합아파트 사업의 경우 토지사용권원 확보현황 등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조합에서는 토지의 96%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홍보했다.

하지만 사업부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 반려 이유 중 하나였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즉, 조합에서는 토지확보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반려처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반려된 이유 중 하나가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파주시는 현재까지도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측에서 이러한 반려처분의 사유를 잘 알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조합원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쳐 다음의 판결을 참고해 '조합원 승소'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 또한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86051 판결)

 

 

 

항소심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취소되었고,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3300여만 원에 대해 "2016년 11월 19일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녀너 5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며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경은 1심에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하며 '조합원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판결로 의뢰인은 그동안 조합에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정작 지주택 소송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파주 지주택 사건처럼 지자체로부터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와 토지확보 내지 조합원 모집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했는데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된다면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회복하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주택 납입금과 관련해 납입금 환불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섣불리 개인이 증거수집을 시도했다가는 역으로 조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조합원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