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였다면, 지주택 탈퇴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은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지만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주택조합들은 허위분양광고로 조합원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허위광고는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사용되는데다 땅값을 올리는 기폭제 역할로도 작용해 조합원이 부담해야하는 분담금을 증가시킵니다. 토지매입이 100% 성사되지 못하면 주거공간 용적률이 줄어들 수 있고, 조합원 총회에서 예상했던 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사가 선정되거나 이 같은 문제로 사업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명경에도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희 명경에서 해결한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임을 이유로 한 지주택 탈퇴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라면  : 내용증명 통해 지주택 탈퇴 해결 "

  토지확보율 100% 라더니..    

명경의 의뢰인은 2017년 부산의 B 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토지매입은 100% 완료했으며 곧 현장철거를 시작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곧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결과 당초 광고했던 사업 내용과 현실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계약 당시 토지매입률이 100%가 아니었던 것인데요. 조합에서는 사업부지 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철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였기 때문인데요. 설립인가를 받고 토지매입을 100% 완료해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곧 철거가 진행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광고였던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지주택 탈퇴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합에서는 조합규약을 이유로 들며 계약해지는 어렵고, 환불 가능한 금액도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이 혼자서 조합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명경에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명경에서는 사건을 수임하고 조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의 허위광고 여부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모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가기 전 우선 조합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및 납입금 환불에 협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다행히 부산 주택조합 측은 명경의 협의 제안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빠르게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계약당시부터 토지확보율, 조합원모집률 등 조합에서 광고했던 사안에 대해 증거물 내지는 직원과 계약당시 했던 대화의 녹음본 등을 확보해둔다면 손쉽게 탈퇴 및 환불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라더니..   

2016년 8월 전남 광양의 A조합원아파트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명경의 의뢰인은 가입 당시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합에서는 중도금 무이자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의뢰인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면 조합원 가입계약 해제와 조합원 제명을 통보하겠다는 최고장까지 받으셨죠.

 

이에 지주택 탈퇴를 요청하자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사실상 돌려받을 금액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경에 최대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겠냐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명경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한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토대로 조합의 귀책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총 매매대금의 변동으로 귀결되는데요. 분양대금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에 대해 확정분양가 광고를 한 조합의 행위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이것이 기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설사 계약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 변동이 일어난 상황이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해 계약 해제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증거까지 명확한 부분이었기에 해당 조합과 명경은 원만히 협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한 사건입니다.

"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라면 : 소송 통해 지주택 탈퇴 "


   처음부터 사업 추진 불가..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파주 운정 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홍보관 직원은 ‘토지확보율이 96%이고, 2019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홍보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동과 호수까지 특정해 약 3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한 다음날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는 법적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토지확보율도 가입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니 해당 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지주택 탈퇴의사를 밝히며 납입금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조합에서는 거부했고, 명경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수임 직후 명경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지만 조합에서는 명경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조합계약해지 및 환불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파주시청의 공고에 따르면 계약자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거나 강행법규 위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서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했는데요. 이는 민법에 따라 계약취소 사유입니다.

 

설사 조합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아니라고 해도 조합에서 입주가능시점을 2019년으로 설명하며, 계약 당시 96%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했다는 등 허위광고를 한 점등을 입증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은 물론이고 2심에서도 명경의 의뢰인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확보율 내지는 조합원모집률 등을 속여 과대/허위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광고라는 것이 그 성질상 어느정도의 과장의 섞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그 과장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이는 규제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명백히 크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신다면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모집률 등 홍보관에서 하고 있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동일한지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빠르게 대응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난 후에 대처를 시작하면 조합의 자금이 전부 소진되어 추심금 소송까지 가능 등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조합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여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발빠르게 움직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 한계를 느끼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1:1 상담을 진행학 있습니다. 지주택 탈퇴 및 환불을 원하시는 조합원분들께서는 명경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