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첫삽 뜨는데만 5년... 기다리다 지친다
서울 시내 지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1년 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평균치로 5년 넘게 시간이 걸린 조합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업진행이 더딜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지는 구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할 때부터 신중해야만 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조합원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사업특성상 토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상당한 기간동안 돈과 발이 묶일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고 홍보관 직원이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 가입을 결정했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문의가 저희 명경(서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탈퇴 환불 갈등해결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영등포에서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환불,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사례입니다.
토지확보 80% 완료했다더니... 허위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영등포 조합
명경의 의뢰인은 2016년 10월 경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영등포에 위치한 조합원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계약 당시 의뢰인을 응대했던 홍보관 직원은 해당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률과 토지확보율을 무사히 달성한 상태여서 조만간 조합설립이 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 대략 2021년 쯤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믿은 의뢰인은 추진위와 동호수를 특정해 약 5000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된 것입니다.당시 의뢰인이 직원에게 들었던 정확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매입이 80%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과하는 즉시 조합설립을 할 수 있고, 조합원 역시 다 모집된 상태로 현재는 추가로 남은 3차 조합원 분을 모집하는 것이다."하지만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며 영등포 조합 측은 작년 말까지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하고, 그동안 납입했던 지주택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명경에 도움을 청하신 것입니다. |
명경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준비하며 해당 조합에 대해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합에서 설명하던 토지매입률도 실제로는 80%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었고, 사업예정지는 용도상향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도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다시말하면, 해당 조합은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했음에도 허위광고를 통해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해왔던 것인데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상담을 통해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그 즉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와 동시에 의뢰인이 납입했던 약 5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명경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영등포 조합 측에 의뢰인의 조합 탈퇴 및 납입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최초로 보냈던 내용증명에는 별다른 회신을 주지 않았던 조합은 명경에서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그제서야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겠다는 것이 조합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500만원만 돌려받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명경은 조합과 지주택 분담금 반환에 대해 재차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2500만원 VS 5000만원... 조정 통한 갈등해결사례
환불금액과 관련해 조율을 진행해 봤지만 조합은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금액만의 반환을, 명경은 의뢰인의 전액환불을 주장하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수차례 협의만 계속되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하되 공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빌려 명확하게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을 거친 결과 조합과 의뢰인은 업무추진비 2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공제하기로 협의하였고,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4000여 만원의 납입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갈음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경은 의뢰인의 환불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를 조합 측에 모두 제출했고, 영등포 지주택 측은 지급기한에 맞춰 반환하기로 약속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은 매년 땅 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땅 주인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전국에 걸쳐 조합원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며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을 결정하기 전 토지확보율 등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 광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지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놓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조합의 자금이 전부 소진되어 구제받기 어려워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약서 상에 임의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조정 통한 갈등해결사례처럼 피해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담팀을 운영하며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해 각 의뢰인마다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받기 원하신다면 명경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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