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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주택 환불 성공사례는 (구로구)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조합주택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조합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입주 자격을 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정상 조합원 중에도 분양 대행사에 속아 대행사 직원이나 추진위원회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피해액은 76억원에 달했고 경찰은 해당 조합과 분양대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죠. 성공만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20%대에 불과할 만큼 실현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조합설립 기준이 허술해 위 사례처럼 각종 사건과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합아파트 사업에 대해 주택법개정을 통해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사업을 진행중인 조합은 73곳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41곳은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렀으며 관악구와 구로구의 몇 몇 조합에서는 5년 넘게 조합원 모집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구로구의 조합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지주택 환불 성공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지구단위계획만 통과되면 조합설립도 금방이라더니...

 

실제로 저희 명경(서울)에 구로구 지주택 환불을 원한다며 문의하신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의뢰인들은 2017년 4월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겨결했는데요.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양홍보관에서는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입주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조합측은 이미 토지에 대한 매입이 80%가 완료된 상태여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통과되면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조합원 모집 또한 거의 완료한 상태로 현재는 추가모집분만 남았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요. 직원의 말을 들은 의뢰인들은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가입을 결심하며 각각 2000여만원씩 총 4000여 만원을 납입하며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입당시 직원에게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조합에서는 분담금만 납입하라고 독촉하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분담금 납입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조합에서는 분담금 납입 연체를 이류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 전액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명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며 분담금 환불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 토지매입 80%라더니...전부 거짓!

 

사건을 수임 후 명경의 지역주택조합전담팀의 변호사는 조합의 상황과 광고내용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조합의 실제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구로구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에 가입할 당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명경(서울)에서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했던 것입니다. 즉, 원시적으로 사업계획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납부를 거부하자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조합의 잘못이었죠.

 

 

 

▶ 조정 통해 사건해결한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에 명경에서는 해당 조합이 4년여 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음에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알리며 의뢰인들에게 마치 사업이 가능해진것 처럼 기망했다는 것을 조합의 귀책사유로 삼아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주택 환불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명경에서는 소송에 돌입하기 전 조정을 통해 협의를 보고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란 재판외의 분쟁해결방법 중에 하나로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신청부터 최종적인 분쟁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소송에 비해 짧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 담당직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곤 합니다.

 

실제로 구로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도 몇차례의 치열한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각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정을 이끌어 내며 지주택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전액을 돌려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명경의 활약을 통해 유선연락도 무시하고 내용증명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납입금 반환에 대해 어떠한 협의의 의사도 보이지 않던 조합으로부터 총 3000만원의 지주택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정을 통해 사건해결에 성공하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명경의 의뢰인들은 현재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요청서의 작성을 마친 상태로 약정된 반환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구로구 지주택 환불 성공사례처럼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착오나 사기에 빠져 기망당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서 해제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전액 반환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지 등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맞춤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조합을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상대하기란 버거운 일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