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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추가분담금 감당 힘들다면

 

청약경쟁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주택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조합원들은 아파트에 입주조차 해보지 못하고, 투자금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때문인데요.

 

실제로 광주의 한 조합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약 64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소송전에 돌입하기도 하는 등 분쟁사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중 하나는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조합원들에게 요구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실제로 사업으로 이어지는 가능성도 적어지며,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많은 조합들이 낮은 분양가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장점만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을 모으곤 하지만 실제 아파트를 지어 입주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20~30%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나 타로티도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희 명경 서울사무소에도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문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경의 추가분담금 피해 해결사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A씨는 전남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에서는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광고했는데요. 이에 A씨는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 문제 없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호수를 특정해 약 3천만원을 납입했죠. 하지만 가입 이후 A씨는 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무이자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탈퇴의사를 보였지만 탈퇴 시 위약금 10%를 공제하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말에 저희 명경을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명경은 사건을 검토 후 해당 조합에서 확정분양가라고 광고한 행위를 허위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분양대금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에 명경은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뢰인의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조합에서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고, 최종적으로 A씨는 약 3천만원의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마포구에서 아파트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 가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상담원은 조합원과 토지비율이 모두 확보된 상태라며 조합설립도 금방 이루어질 것이고, 착공도 곧 될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는 계속해서 지연된 채 2차 조합원들에게만 분양대금의 20%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죠. B씨의 경우 분담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금융계획을 마련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1억 3천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명경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조합에서는 대출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핑계로 대었지만, 집단 대출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규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은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이 6개월 정도 늘어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즉,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은 조합의 귀책사유였죠. 이에 명경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합과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협의 결과 B씨는 납입한 3천만원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주택 아파트는 청약 경쟁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유도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 값이 상승하거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합원들의 대책은?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등을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조합비의 사용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조합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니 부담 없이 조합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새는 돈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횡령이나 배임, 업무대행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면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를 읽어보고 직접 싸인을 진행한 이상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착오나 사기에 빠져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천적으로 해당 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해제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이나 홍보관 직원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녹취나 홍보 전단지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임을 주장해 조합 탈퇴 내지 납입금 환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로펌으로 지주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