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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주택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 받았다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등의 경우엔 은행 대출도 규제되며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일텐데요. 그래서 지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확보가 힘들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기본이고, 계속되는 추가분담금의 요구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가장 문제는 중간에 자격상실을 통보받고, 그동안 납입한 금액만큼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 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가입했다가 지주택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명경에도 관련한 문의들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돈만 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본 계약의 해제(지)로 인한 환급시 기납입한 부담금 중 업무추진비, 연체이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조합원 부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신탁등기비, 연체려, 중도금 대출 등을 공제한 후 환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납입했던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현재 전담팀을 운영하며, 변호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해 부적격통보를 받으셨거나 관련 문제로 분쟁에 휩싸인  분들의 납입금 반환을 위해 맞춤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주택 조합원 자격상실과 관련한 납입금 반환 문제를 저희 명경의 변호사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요건 위반해 가입한 A씨

 

A씨는 2017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혹해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1,2차 계약금 등 총 2800만원을 납입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충북 제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입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이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자신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조합측에서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기에 A씨는 이를 믿고 가입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대한 주택법령 상 해당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지역민만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즉, 원주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를 포함해 춘천,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내에 거주해야만 했던 것이죠.

 

심지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A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기에 조합 측에서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전국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문의를 통해 본인이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조합 측에 계약취소 및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환불해 줄 수 없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A씨는 명경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경에서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조합의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돌려받아야하는 금액만큼을 묶어놓은 채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요. 춘천지법에서도 명경의 의뢰인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조합에게 납입금 2800만원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세대주 자격 일시적 상실한 B씨

 

B씨는 2007년 3월 동작구의 조합아파트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씨는 가입당시 최초 업무대행사를 포함해, 중개인과 변경된 업무대행사 등에게 총 2억여 원을 납입했습니다.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어 가던 와중 B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잠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조합에서는 이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격상실을 통보했던 것입니다.

 

이후 해당 조합의 사업은 완공에 성공했고, 입주까지 완료해 조합청산절차만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요. B씨는 본인이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납입했던 금액만큼은 돌려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반복할 뿐이었죠. 이에 B씨는 명경의 변호사와 환불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은 뒤 수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수임 후 명경에서는 협의로 원만히 해결을 보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조합에서는 이를 무시하며 납입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B씨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에 명경에서는 소송준비에 착수하며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을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B씨의 계약서 제9조의 다음 문구였습니다.

 

2) 탈퇴한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해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의 원금을 환불한다.

3)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일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 원금을 환불한다.

 

해당 조합이 추진하던 아파트는 완공은 물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까지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다만 납입금의 전액반환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전략적으로 B씨가 프리미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업무추진비 등은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 역시 명경의 손을 들어주며 '조합은 B에게 약 1억 7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비록 전액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B씨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업무대행사들이 조합원의 가입건마다 인센티브가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자격요건을 무시하거나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거나, 계약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떠한 사정이 있든 부적격통보를 받아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의 위험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격소명을 하거나 납입금의 반환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명경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